유창훈 목포시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 조례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포함, 교통약자 보호 법적 기반 마련...교통약자 안전 실질적 보장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주정차 금지 및 차량 속도 제한 등 교통 규제에 대한 시장 책무 명시,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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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포함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주정차 금지 및 차량 속도 제한 등 교통 규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구역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면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되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유창훈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통약자들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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