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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돈봉투 명단 보도 문화일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 기사 작성 정선형·염유섭 문화일보 기자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야당 의원들 음해 위한 검찰발 ‘낙인찍기’ 언론플레이 아니라면 , 검찰이 적극 나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 강조 ![]()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선형·염유섭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김 의원은 문화일보의 보도가 나온 지난 7일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 고소장을 제출한 김회재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문화일보)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면서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발 ‘낙인찍기’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 검찰이 적극 나서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구독료는 법인통장으로 선납해주시고 신문사 대표 핸드폰(01062371004)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단 개인구독은 제외함.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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