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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신안 선거구 공중분해 등 획정안 진통...정치권 이해득실에 좌우돼선 안돼-

by 신안신문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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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신안 선거구 공중분해 등 획정안 진통...정치권 이해득실에 좌우돼선 안돼

 

 

 

-정치권 진통과 달리 생활권인 목포시와 신안군의 선거구 통합에 이은 지역통합 추진 긍정여론도 많아, 정치권 눈치 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 낼 시점

-정치권 이해득실과 과욕에 좌우되는 지역통합 더 이상 미뤄선 안돼...목포시와 신안군 통합 지역소멸 위기 극복위해 목포․신안 지역 통합 절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따라 보통교부세 통합 특례로 10년간 매년 수백억원씩 추가 지원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목포시가 신안군과 합쳐지는 안이 나오자 무안 서삼석의원과 목포 김원이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획정위의 이번 목포시와 신안군 지역구 통합과 관련 설왕설래가 한창인 정치권과 달리 오히려 생활권이 같은 목포-신안 지역의 선거구 통합에 이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시군 지역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시군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 이익을 위해 선거구 통합과 지역통합 추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의원은 7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목포시 김원이 의원도 “선거구 획정시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을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번 안은 인구 70만여 명인 동부권과 100만이 넘는 중서부권을 같은 5개의 선거구로 똑같이 나누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원이의원측의 이 같은 표면적 주장과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목포에서 30% 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김의원으로선 느닷없이 신안군이 합쳐지면서 타후보군 유입과 합종연횡에 따른 지지율 분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당원 확보 등 총선준비에 들어간 김의원에게 신안군 편입이라는 변수는 그리 반가운 상황만은 아니다.

 

게다가 갈길 잃은 서삼석의원이 목포.신안 지역구로 유턴하는 시나리오도 상정될 수도 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선관위 획정안대로 진행된다면 신안군은 목포시와 합쳐지며, 무안군은 나주시와 화순지역구로, 영암군은 해남.진도.완도군과 최종 합쳐지게 된다.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는 3선에 도전하는 서삼석의원(무안 출신)에 맞서 백재욱(신안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나서고 있는데 목포시와 신안군이 합쳐진다면 이들이 나주화순무안군 지역구를 포기하고 지역구를 옮겨 목포시.신안군 지역구로 출마할 수도 있다.

 

김의원보다 처지가 더 궁하게 된 서삼석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무안군이 광주 근교인 나주시와 화순군과 합쳐지게 되면서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삼석의원은 이번 안이 확정되면 나주화순 지역구 신정훈의원과 맞붙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주·화순 지역 선거구에 영암군을 포함시키는 선거구 조정안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없던 일이 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서삼석의원이 목포시. 신안군 지역구로 자리를 옮겨 출마하는 안이 차선책으로 거론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삼석의원은 지역구 공중분해에 따른 지역 동요를 막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지역구 축제에 보내서  개막식 축사 등을 통해 "4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지역구가 유지됐다"며 민심 이반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시군통합을 놓고 벌인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불협화음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목포시와 생활권인 신안군을 비롯 인근 무안군과 영암군이 통합하는 무안반도 통합은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지난 2010년 창원시과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돼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된 창원시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2010년 7월 진해시와 마산시, 창원시가 통합되며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는데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개편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됐다.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와 함께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가 주어지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평택시는 ‘평택군·평택시·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출범 28주년 맞았는데 3개 시·군 통합 당시인 1995년 인구 32만 명에서 2023년 4월 말 기준 인구가 59만5,126명으로 늘어났다.

 

평택시는 1995년 통합 이후 꾸준히 발전해 인구 100만 도시로 도약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특례시인 창원시가 출범한 것인데 무안.신안 등 목포 인근을 통합하는 계획인 무안반도 통합은 수십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이 통합하고 이후 영암군과 인근 시군을 통합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책임방기로 지역통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 될 경우 통합자치단체 재정 경쟁력 확보와 국책 사업 유치 기회 확대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신안지역 땅값상승이 기대돼 명실상부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신안군에 줄어들지 않고 통합 특례로 10년간 매년 수백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무안군은 통합과는 관계가 먼  자체 시 승격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지역통합에 소극적이며,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양지자체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통합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번 목포시와 신안군 지역구 통합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이지만 오히려 생활권이 같은 목포시와 신안군 지역의 선거구 통합에 이은 향후 시군 지역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번 선관위의 시군 선거구 통합안이 통합에 소극적인 무안군과 달리 목포와 신안군이 선거구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시군 지역통합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목포권 시군민들은 이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밝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관되고 바른 목소리를 낼 시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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