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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홍도 해역 불법어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신안신문 2024. 1.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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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홍도 해역 불법어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 미소지 중국 저인망어선 2척 나포

 

 

나포된 중국어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7일 09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15해리
(약 28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상갑판 위와 아래의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소지하는 등 관련 절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가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A, B호 2척(106톤)은 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1월 25일 02시경 우리 EEZ수역에 입어하였고, 나포 시 까지 총 7회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승선조사시 서류 점검을 기본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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