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홍도 해역 불법어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홍도 해역 불법어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 미소지 중국 저인망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7일 09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15해리(약 28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상갑판 위와 아래의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소지하는 등 관련 절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가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A, B호 2척(106톤)은 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1월 25일 02시경 우리 EEZ수역에 입어하였고, 나포 시 까지 총 7회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승선조사시 서류 점검을 기본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구독료는 법인통장으로 선납해주시고 신문사 대표 핸드폰(01062371004)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단 개인구독은 제외함.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